내국법인이 지자체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완료 후 정산하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이익 배분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합리적 근거에 따른 개발이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,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종합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완료 후 정산하여 일정비율 상당액을 배분하기로 한 경우로서
해당 개발이익 배분금액이「법인세법」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정한 개발이익 배분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
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개발이익 배분금액은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으나
해당 개발이익 배분금액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갑법인은 지방공기업법과 ◎◎공사설치조례에 따라 ◉◉남도가 100% 출자한 공기업으로
-
토지의 취득・개발・분양・임대 및 관리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일반기업임
-
갑법인은 ’07.9.27. ◈◈시와 ▣▣▣역세권 종합개발사업(이하 “쟁점 개발
사업
”, 사업기간 ’11
~
’18년)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
금의 배분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의법인이 부담하는 세금 및 부담금을 공제한 후 50:50으로 정산하기로 함
○
▣▣▣
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갑법인은 사업 시행에 따른 설계용역, 용지보상
, 공사시행 및 사업준공, 민원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
-
◈◈
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,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질의법인을 사업시행자로의 지정, ◉◉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이전, 기타 질의법인이 수행하는 인・허가 업무를 담당하기로 협약함
| [ 갑법인과 ◈◈ 시의 사업시행 협약서](2007.9.27.) ▣▣▣ 역세권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효율적 사업시행을 위하여 ◈◈ 시장(이하 “갑”)과 ◉◉남도개발공사사장(이하 “을”)이 ▣▣▣ 역세권개발사업(이하 “본 사업”)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시행 협약을 체결함 제3조(기본사항) ① “을”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사업착수 및 준공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② “ 갑”과 “을”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사전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음 제4조(세부업무의 범위 및 분담) “갑”과 “을”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적 업무를 분담 한다. 1. “갑”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. 가.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,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련한 업무 나.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이전에 관련한 업무 다. 기타 “을”이 수행하는 인・허가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 2. “을”은 사업시행에 따른 설계용역, 용지보상, 공사시행 및 사업준공, 민원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“을”의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하며,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. 가.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서류작성, 도시개발구역지정 관련업무, 실시계획수립 (개발계획 변경 포함), 공사시행 및 감독업무 나. 보상업무, 조성용지 분양 및 사업 준공 등 전반에 관한 업무 다. 기타 이에 따르는 관련 업무 제5조(용지분양 등)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“갑”은 분양촉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② (생략) ③ 주차장 시설용지의 50%는 무상공급하고, 무상공급을 제외한 시설용지의 50%는 유상 공급하며, 유상 공급 방법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하여 결정함 제6조(개발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) 당해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금의 배분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“을”이 부담 하는 세금 및 부담금을 공제하고 “갑” 50%, “을” 50% 비율로 개발이익을 정산 함 (이하 생략) |
2. 질의내용
○
지방공기업과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종합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공기업이
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자체와 배분하는 경우
1.
개발이익 배분금액의 손금 귀속시기
2.
개발이익 배분금액의 지출증빙 수취대상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법인세법 제40조
【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①
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
②
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
【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①
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·제조 기타 용역(도급공사
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건설등"이라 한다)의 제공으로 인한
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(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
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(이하 이 조에서 "작업진행률"이라 한다)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.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
1.
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
2.
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
【즉시상각의 의제】
②
제1항에서 “자본적지출”이란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
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
선비를 말하며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
한다.
1.
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
5.
기타 개량・확장・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
○
법인세법
기본통칙 23-31…1【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】
영 제31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리
하는 것을 포함한다.(2001.11.1. 개정)
12.
부동산매매업자(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)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
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
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 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
.
○
법인세법
기본통칙 40-69…1【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】
①
주택・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
는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다.(2001.11.1. 개정)
②
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69조 규정의 “인도일”이라 함은 그
대금을
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. 다만, 대금
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한다.(2011.11.1. 개정)
○
법인세법
기본통칙 40-69…7【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 계산】
①
주택・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
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 당해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
의 취득원가는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.(2001.11.1. 신설)
②
제1항의 토지 취득원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.(2001.11.1. 신설)
○
법인세법 제116조
【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】
①
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
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
.
②
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
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
【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】
①
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1.
법인. 다만,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.
가.
비영리법인(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)
나.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